3초 요약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3만 원이라,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상당이 돌아옵니다.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올라, 20만 원을 내면 20만 4천 원 상당이 돌아옵니다.2026년 귀속 연말정산(내년 1~2월)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초가와 돌담이 남은 시골 마을 길. (사진: Pixabay)찬바람이 불면 연말에 챙길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죠. 올해 그 목록에 하나를 더 넣어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이름만 들으면 그냥 기부 같지만, 실제로는 낸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기부한 지역 특산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올해(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