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3만 원이라,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상당이 돌아옵니다.
-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올라, 20만 원을 내면 20만 4천 원 상당이 돌아옵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내년 1~2월)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초가와 돌담이 남은 시골 마을 길. (사진: Pixabay)
찬바람이 불면 연말에 챙길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죠. 올해 그 목록에 하나를 더 넣어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냥 기부 같지만, 실제로는 낸 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기부한 지역 특산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올해(2026년 기부분)부터 공제율이 바뀌어서, "얼마까지 내는 게 이득인지"가 작년과 달라졌습니다.
목차
-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제도일까?
- 2026년에 뭐가 바뀌었을까?
- 얼마 내면 얼마 돌아올까? (기부액별 표)
- 기부 전에 꼭 확인할 것은?
- 어디서, 어떻게 기부할까?
- 자주 묻는 질문
1.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제도일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돈을 주민 복지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① 누가, 어디에 낼 수 있나요?
개인만 할 수 있고(법인 불가), 내가 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시로는 수원 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곳에 기부할 수 있어요. 꼭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되니, 부모님 고향이나 여행 가서 정든 동네를 골라도 됩니다.
② 한 해에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올라갔어요.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습니다.
2. 2026년에 뭐가 바뀌었을까?
가장 큰 변화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고향사랑e음은 이를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10만 원을 넘는 금액이 모두 16.5%였습니다.
① 구간별 공제율 한눈에
- 10만 원 이하: 100% (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국세 40% + 지방소득세)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6.5%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33%)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도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에 100분의 40(국세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44%가 되는 구조예요.
② 내년에는 또 바뀔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027년부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지역 여건별로 다른 공제율(예: 우대지역 10만~20만 원 구간 44%→55%)을 적용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올해 기부에는 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얼마 내면 얼마 돌아올까?
아래 표는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계산 방식(일반 지자체 기준)으로 정리한 거예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 | 답례품 포인트 | 돌아오는 합계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13만 원 |
| 20만 원 | 14만 4천 원 | 6만 원 | 20만 4천 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34만 3,500원 |
| 100만 원 | 27만 6천 원 | 30만 원 | 57만 6천 원 |
20만 원까지는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더 많고, 2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는 공제율이 16.5%로 내려가 순수한 '기부'의 성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절약이 목적이라면 10만 원 또는 20만 원이 가장 깔끔한 금액이에요.
다만 공제는 내가 낼 세금(산출세액) 안에서만 됩니다. 고향사랑e음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액이 없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답례품은 쌀, 과일, 한우 같은 지역 특산품부터 숙박·체험권까지 다양해요. (사진: Pixabay)
4. 기부 전에 꼭 확인할 것은?
① 내 주소지는 안 돼요
주민등록 기준으로 내가 사는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부 시점의 주소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② 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만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부부 모두 낼 세금이 있다면 한 사람이 20만 원을 내기보다 각자 10만 원씩 내는 편이 100% 구간을 두 번 쓰는 셈이라 유리해요(합계 공제 20만 원 vs 14만 4천 원).
③ 올해 공제는 12월 31일 기부분까지
공제는 돈을 낸 해의 세금에서 빠집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 전에 기부를 마쳐야 해요.
④ 포인트는 5년 안에, 기부한 지역 것으로
답례품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이고 쌓아서 쓸 수 있지만,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고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잊기 쉬우니 기부하는 날 바로 답례품까지 고르는 걸 추천해요.

5. 어디서, 어떻게 기부할까?
- 온라인: 공식 누리집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회원가입 → 기부할 지자체·사업 선택 → 기부 → 답례품 선택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민간 플랫폼에서도 받습니다.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5,900여 개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낼 수 있어요. 휴대폰이 어려운 부모님께는 이 방법이 편합니다.
- 연말정산: 기부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 처리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후 약 1~2개월 뒤 홈택스에서 발급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간소화 화면에는 국세 공제액만 보입니다).
특정 사업을 골라 내는 지정기부도 공제 혜택은 같아요.

곶감 말리는 계절. 올겨울 밥상에 고향의 맛 하나 올려 보세요. (사진: Pixabay)
6.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기부해도 공제가 되나요?
A. 공제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금 혜택은 없고 답례품만 받게 돼요. 이런 경우엔 소득이 있는 자녀 본인 명의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작년에 20만 원 냈을 때보다 올해 더 돌려받나요?
A. 네. 고향사랑e음 계산식 기준으로 20만 원을 내면 올해는 14만 4천 원이 공제됩니다. 작년 방식(10만 원 초과분 16.5%)이라면 11만 6,500원이었으니, 2만 7,500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에요.
Q. 여러 지역에 나눠서 내도 되나요?
A. 됩니다. 공제율 구간은 한 해 동안 낸 금액을 모두 합친 '연간 누적' 기준으로 계산되고, 답례품은 지역마다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올해는 10만 원으로 부모님 고향에 작은 인사를 건네고, 그 지역 쌀이나 곶감으로 겨울 밥상을 채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기부해 보고 싶으세요?
참고 자료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ilovegohyang.go.kr, 2026년 10월 22일 확인)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안내 (moi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2026.08.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행정안전부, 2026.08.10)
- 사진: Pixabay (chcanom, kerobug5211, Parkjunbum)
※ 개인의 소득과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