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 요약
-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받는 돈은 심사로 정해진 금액의 95%예요. 5%만 줄어요.
- 입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예요. 일찍 신청할수록 일찍 받을 가능성이 커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이 마감이고, 지금 신청해도 계산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일부 기사에는 "11월 30일까지"로 적혀 있지만, 국세청 신청 안내 페이지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안내돼 있어요(국세청, 2026-10-24 확인). 다만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11월 안에 끝내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특히 혼자 일하며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 퇴직 후 일용직·시간제로 일하는 50~60대 가구는 "우리는 해당 없겠지" 하고 넘기기 쉬워요. 아래 체크표로 5분만 확인해 보세요.

AI로 만든 예시 이미지
목차
1. 기한 후 신청,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1년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정기 신청은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이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주의: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기한 후 신청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홈택스와 ARS는 오전 6시~밤 12시에만 신청을 받으니, 마감일 밤늦게 하려다 놓치지 않게 미리 해 두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핵심 4가지 (국세청 안내 정리)
2. 우리 집도 대상일까? 자격 체크표
소득, 재산 두 가지를 모두 맞춰야 해요. 가구 유형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혼자 벌어도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면 '홑벌이'로 봐서 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요. 이 부분을 모르고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함께 사는 부모님 명의 집·예금 등도 가구 재산에 합산되니 재산 2억 4천만 원 기준을 꼭 같이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기준 (2025년 귀속) | 우리 집은? |
|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 예 □ 아니요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 포함, 대출은 빼 주지 않음) | □ 예 □ 아니요 |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 신청은 되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 해당 □ 아님 |
| 신청 못 하는 경우 | 2025년 말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배우자 포함),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결혼했거나 국적자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 해당 없음 |
| 정기 신청 | 5월에 신청하지 않았음 (이미 신청했다면 기한 후 신청 불필요) | □ 예 |
위에서 '예'가 모두 나오면 신청해 볼 만합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3. 95%면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심사로 계산된 장려금에서 5%를 빼고 줘요.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으로 직접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기한 후 95% 계산 (최대 금액 기준)
- 계산 예시: 심사로 정해진 금액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 200만 원이면 190만 원을 받아요. 줄어드는 돈은 각각 5만 원, 10만 원이에요.
- 표의 금액은 '최대치'예요.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둘 다 해당하면 산정액의 50%에 다시 95%가 적용돼 약 47.5%가 돼요(최종 금액은 심사 결과로 확인).
5% 아깝다고 내년으로 미루면 2025년 소득분은 아예 받을 수 없어요.
4. 언제 입금되나요? 신청일별 지급 기한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돼요. 늦어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져요. 참고로 작년 기한 후 신청분은 국세청이 이듬해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어요. 국세청 안내(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신청일별 예상 기한을 계산해 봤어요. 심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일별 지급 기한 (국세청 안내 '4개월 이내' 기준)
- 심사가 빨리 끝나면 기한보다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 밀린 국세가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어요.
5.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홈택스·손택스 앱 (가장 쉬움)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로 들어가요. 안내문(문자)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받지 않았다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환급계좌를 넣으면 끝나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손택스 기한 후 신청 3단계
② 전화(ARS 1544-9944, 안내문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문자)을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누르고 안내 음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해야 해요.
③ 자녀가 도와드릴 때
본인인증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해야 해요. 자녀 휴대폰에 부모님 정보를 넣는 것보다, 부모님 휴대폰을 옆에서 같이 보면서 진행하는 게 빠릅니다.
11월 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 2025년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가구 유형 기준 미만인가요?
- □ 70세 이상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홑벌이 기준 확인, 단 부모님 명의 재산도 가구 재산에 합산)
-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 □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준비했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요건에 맞는지는 심사에서 다시 확인해요.
Q.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정기 신청 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받나요?
A. 아니요. 신청 후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가산세도 붙을 수 있어요.
세금 환급처럼 받을 수 있는 돈을 정리한 글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10만 원 내면 13만 원)도 함께 보세요.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김천 김밥축제 정리도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우리 집이 대상인지,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홈택스 조회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고, 사업소득이 있거나 가구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자료 (2026-10-24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 후 신청 2026.6.2.~12.1., ARS·홈택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
-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기한 후 95%, 4개월 이내 지급, 체납 충당)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11-04, 작년 기한 후 신청분 지급 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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