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61세에서 65세까지 달라요. 정년 60세에 일을 그만두면 연금이 나올 때까지 3~5년이 비어요.
·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에 받아요.
· 정년 60세 기준으로 소득이 비는 기간은 약 3~5년이에요.
·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줄고, 늦춰 받으면 1년에 7.2%씩 늘어요.
·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1. 내 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나요?
2. 정년 60세면 몇 년이 비나요?
3. 공백이 왜 문제가 되나요?
4. 일찍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나요?
5.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1. 내 연금은 몇 살부터 나오나요?
태어난 해로 정해져요. 국민연금공단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안내해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법률 제8541호)), 2026년 10월 28일 확인

2. 정년 60세면 몇 년이 비나요?
1961~64년생은 약 3년, 1965~68년생은 약 4년, 1969년생부터는 약 5년이 비어요. 60세 생일 무렵 일을 그만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출생연도 | 연금 시작 해 | 비는 기간 |
|---|---|---|
| 1961년생 | 2024년(63세) | 약 3년 |
| 1964년생 | 2027년(63세) | 약 3년 |
| 1965년생 | 2029년(64세) | 약 4년 |
| 1968년생 | 2032년(64세) | 약 4년 |
| 1969년생 | 2034년(65세) | 약 5년 |
| 1970년생 | 2035년(65세) | 약 5년 |
연금은 해당 나이가 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와요. 그래서 실제 공백은 표보다 한두 달 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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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백이 왜 문제가 되나요?
소득이 크게 줄어든 집에서는 생활비가 모자라기 쉬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1957~1964년생 가구를 분석했어요.
연금 전 소득이 정년 전(55~59세) 또래 중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는 72.5%가 적자였고, 그 기준 이상인 가구는 23.4%였다고 해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2026년 10월 보도). 이 가구들의 한 달 소비는 124만 원으로, 기준 이상 가구(234만 9천 원)보다 110만 원 넘게 적었는데도 적자였어요. 공백이 길수록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4. 일찍 받거나 늦춰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가능해요. 다만 한 번 정한 연금액은 평생 그 비율로 나와요.
| 방법 | 연금액 변화 | 조건 |
|---|---|---|
| 조기노령연금 | 1년에 6% 줄어듦(최대 30%) | 최대 5년 먼저, 가입 10년 이상, 소득 있는 일을 안 할 때 |
| 연기연금 | 1년에 7.2% 늘어남(한 달 0.6%) | 최대 5년 늦춰 받기 |
공단 예시로 보면 이래요. 1966년생이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평생 받아요. 60세 청구는 76%, 63세 청구는 94%예요.
① 일찍 받으면 몇 살부터 손해일까요?
1966년생, 기본연금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단순 계산해 볼게요. 59세부터 70%(월 70만 원)를 받으면 64세 전까지 5년 동안 4,200만 원을 먼저 받아요. 대신 64세부터는 매달 30만 원씩 덜 받아서, 75세 8개월쯤이면 받은 총액이 같아져요. 그보다 오래 받으면 제때 받는 쪽이 유리해요. 반대로 5년 늦춰 69세부터 136%(월 136만 원)를 받으면, 83세 무렵에 제때 받은 총액을 따라잡아요. 물가 반영, 세금, 건강보험료는 뺀 단순 계산이에요.
주의 연기하면 연금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결정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내 예상 연금액으로 상담받아 보세요.
5.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볼 수 있어요. 공백 기간을 표에서 찾고, 그 기간 생활비를 따로 적어 보세요.

☐ 내 출생연도 줄 찾기
☐ 비는 기간(년) 확인
☐ 공단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
☐ 조기·연기는 상담 뒤 결정
6.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 개혁으로 받는 나이가 바뀌었나요?
A. 2026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바뀌었지만, 받는 나이 표는 그대로예요. 2026년 10월 28일 공단 안내로 확인했어요.
Q. 기초연금도 같은 나이부터인가요?
A.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가 대상이에요.
Q. 생일이 12월이면요?
A. 해당 나이가 된 다음 달부터라 12월생은 연금 시작이 다음 해 1월로 넘어가요.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nps.or.kr, 2026-10-28 확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브라보마이라이프 2026-10-23 보도)
· 이 글은 일반 안내예요. 내 연금액과 조건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몇 년생이고, 공백이 몇 년인가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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