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1월에 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2월 31일까지 어디에 얼마를 썼고 무엇을 냈는지로 대부분 결정돼요. 11월 초 열릴 예정인(작년 11월 5일 개통)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금 상태를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는 5가지를 챙기면 돼요.3초 요약미리보기: 작년엔 11월 5일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계산카드: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 자녀가 있으면 한도도 늘어요학원비: 9세 미만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도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12월 31일 마감: 연금저축·IRP, 주택청약 납입, 부양가족 요건 확인목차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어디서 볼까?카드는 언제부터 체크카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