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오늘 뭐 먹지부터 이번 달 돈 관리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생활 정보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기 자세히보기

재테크·생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표, 20만 원 내면 얼마 돌려받나

잘먹잘살라이프 2026. 10. 28. 09:00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낸 만큼 세금에서 돌려받고, 20만 원을 내면 14만 4천 원을 돌려받아요. 올해분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

3초 요약
·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예요.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따로 받아요.
· 낼 소득세가 없으면 표만큼 돌려받지 못해요.
·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서울시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에요.

1. 2026년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이 16.5%에서 44%로 올랐어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비율이에요.

기부액 구간 세액공제율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20만 원 44%
20만 원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은 선포 후 3개월 안에 기부하면 33%)

법 조문에는 40%, 15%, 30%로 적혀 있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위 비율이 돼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 2026 세액공제율 요약 카드

2. 금액별로 얼마 돌려받나요?

일반 지역에 기부하고, 낼 소득세가 충분하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20만 원을 내면 실제 부담은 5만 6천 원이고, 답례품을 최대 6만 원어치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액 세액공제 실제 부담
10만 원 10만 원 0원
20만 원 14만 4천 원 5만 6천 원
30만 원 16만 500원 13만 9,500원
50만 원 19만 3,500원 30만 6,500원
100만 원 27만 6천 원 72만 4천 원

실제 부담 = 기부액 − 세액공제예요. 답례품은 물건으로 받으니 빼지 않았어요. 계산 예: 30만 원 = 10만 + (10만×44%) + (10만×16.5%) = 16만 500원. 100만 원 27만 6천 원은 서울시 안내 예시와 같아요.

고향사랑기부 금액별 세액공제 계산 카드

3. 몇 만 원이 가장 이득인가요?

돈으로만 보면 10만 원이 가장 깔끔해요. 낸 만큼 돌려받고 답례품을 최대 3만 원어치 받아요.

올해 달라진 건 2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더 내면 4만 4천 원을 더 돌려받고 답례품 한도도 3만 원 늘어요. 더 낸 10만 원 중 실제 부담은 5만 6천 원이고,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빼면 2만 6천 원 정도예요.

20만 원을 넘기면 더 낸 돈의 16.5%만 돌아와요. 이때부터는 절세보다 고향을 돕는 기부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참고로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 139만여 건 중 98.4%가 10만 원 이하였어요(아시아투데이 2026-09-29). 그래서 전액공제를 20만 원까지 올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10월 22일 국회 질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인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머니투데이 2026-10-22). 정부는 2027년부터 기부 지역 여건에 따라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을 달리하는 안(예: 기타 비수도권 10~20만 원 구간 40%→50%)도 내놨지만, 국회 통과 전이에요. 아직 바뀐 건 없으니, 올해는 위 표대로 보시면 돼요.

4.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낼 소득세가 없으면 표만큼 돌려받지 못해요. 세액공제는 그해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 안에서만 빠지고, 남는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어요.

연금만 받으시거나 소득이 적은 부모님은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세금을 내는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는 게 맞아요. 공제는 기부한 사람 본인만 받아요.

고향사랑기부 전 확인할 4가지 카드

연말에 챙길 돈 이야기는 이 글도 함께 보세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5.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고향사랑e음 누리집·앱이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신분증 지참)에서 할 수 있어요. 올해분 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들어가요.

☐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는 빼고 고르기 (예: 수원시민은 경기도·수원시 제외)
☐ 한 사람당 1년 2,000만 원까지
☐ 답례품은 지역마다 달라요, 바로 고르거나 포인트로 받아 나중에 골라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6.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해도 돼요?
A. 네. 공제는 기부한 사람 이름으로 받으니, 각자 낼 세금이 있으면 각각 10만 원씩 돌려받아요.

Q. 연말정산 때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기부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12월 마지막 주에 해도 되나요?
A. 돼요. 다만 2024년엔 한 해 기부의 49.4%가 12월에 몰렸다고 해요(행정안전부 2025-12-16 발표). 인기 답례품은 일찍 동나니 여유 있게 하세요.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행정분야 누리집,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26-03-11 게시, 2026-10-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아시아투데이 2026-09-29, 머니투데이 2026-10-2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12-16
· 이 글은 일반 안내예요. 내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올해 어느 지역에 기부하실 생각인가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전기요금 계산 방법, 400kWh 넘으면 얼마? · 카드포인트 현금화, 1포인트도 통장으로

잘먹잘살라이프는 이렇게 씁니다
· 돈·살림 정보는 국세청·복지로·정부24 등 공식 안내로 확인하고, 글마다 확인 날짜(기준일)와 직접 계산한 예시를 적습니다.
· 글 속 사진 일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예시 이미지이며,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 금액·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국번 없이 126·129 등)에 꼭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블로그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문의

잘먹잘살라이프를 다른 곳에서도 만나요

📷 인스타 @jalsal.life🧵 스레드📺 유튜브 잘먹잘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