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은 1월에 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2월 31일까지 어디에 얼마를 썼고 무엇을 냈는지로 대부분 결정돼요. 11월 초 열릴 예정인(작년 11월 5일 개통)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금 상태를 보고,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는 5가지를 챙기면 돼요.
3초 요약
- 미리보기: 작년엔 11월 5일 개통,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 계산
- 카드: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없어요.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 자녀가 있으면 한도도 늘어요
- 학원비: 9세 미만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도 올해부터 교육비 공제
- 12월 31일 마감: 연금저축·IRP, 주택청약 납입, 부양가족 요건 확인

목차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29일 재정경제부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어디서 볼까?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5일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어요.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올해 개통일은 10월 29일까지 국세청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작년 일정으로 보면 11월 초가 유력해요.
- 작년 기준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할 일: 올해 예상 연봉을 넣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해 보기
미리보기는 확정 결과가 아니라 계획용이에요. 부양가족 나이·소득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2. 카드는 언제부터 체크카드로 바꿀까?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만 붙어요. 이 25%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빼요. 그래서 1년 동안 신용과 체크의 비율이 중요해요. 문턱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해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별지 제74호의6, 2026-03-20 개정)

① 총급여 5천만 원이면 계산이 이래요
문턱은 5,000만 원 × 25% = 1,250만 원이에요. 1년에 1,500만 원을 쓴다면 넘은 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에요.
- 신용카드 1,500만 원만 썼다면: 넘은 250만 × 15% = 37만 5천 원 공제
-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250만 원이면: 250만 × 30% = 75만 원 공제
공제 차이 37만 5천 원에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구간 가정)을 곱하면, 돌려받는 세금은 대략 6만 원 차이예요. 같은 돈을 쓰고 결제 수단만 바꾼 결과예요.

②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요
올해(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늘어요. 내년 1월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돼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녀 없음 300만 원 →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 250만 원 → 1명 275만 원 → 2명 이상 300만 원
- 자녀 요건: 기본공제를 받는 20세 이하 자녀(입양·위탁아동·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하지 않은 자녀
기본 한도 기준(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한도는 별도).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2026-02-27), 재정경제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의: 카드로 내도 카드 공제에 안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신차 구입(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인정), 보험료·공과금,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 수업료와 입학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예요. 올해부터는 평생교육시설 학위과정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빠져요.
3. 예체능 학원비는 어디까지 공제될까?
올해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아요. 전에는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만 됐어요.
- 되는 곳: 예능 교습 학원(피아노·미술 등),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태권도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체육시설
- 조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아이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초중고 교육비와 합산)
- 헷갈리는 곳: 국세청은 2026년 5월 질의회신에서 '바둑학원'은 예능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학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어요. 12월에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면 1월에 덜 바빠요.
4. 12월 31일까지 내야 인정되는 건 무엇일까?
올해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낸 돈만 들어가요. 1월에 넣으면 내년 몫이 돼요.
| 항목 | 핵심 숫자 |
|---|---|
| 연금저축·IRP | 합산 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2026년 귀속부터),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요 |
| 의료비 | 총급여 3% 넘는 금액부터 15%, 안경·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까지 |
| 기부금 | 12월 31일 납부분까지 올해 공제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10-29 확인)
고향사랑기부를 생각 중이라면 금액별 돌려받는 돈을 정리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계산표를 먼저 보세요.

5.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이 될까?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올해 기준으로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해당돼요.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금액: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만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추가
- 형제 중복: 한 분을 형제 둘이 같이 올리면 안 돼요. 미리 누가 올릴지 정하세요
잘못 올리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고 가산세를 낼 수도 있어요. 부모님 연금·이자 소득이 있으면 미리보기에서 꼭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1~9월 자료와 작년 공제 내역으로 계산한 예상치라, 10~12월 지출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고, 2017년생은 2026~2029년 귀속 동안 대상이 아니에요(아동수당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 작년에 이 공제를 받았다면 미리보기 예상 세액이 실제보다 좋게 나올 수 있어요.
Q. 지금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A. 1년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지 않을 것 같으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0원이에요.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부터 확인하세요.
Q. 자녀가 있으면 늘어난 한도는 어떻게 받나요?
A. 회사에 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부양자녀 인원' 칸이 새로 생겼어요. 1월 연말정산 때 이 칸을 채우면 돼요. 궁금하면 국번 없이 126에 물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표
여러분은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2026-01-01 지출분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별지 제74호의6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정책브리핑 2025-11-05, 2025-1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서면-2026-원천-0244(9세 미만 바둑학원비)
-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정책브리핑 2024-12-04)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요.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번 없이 126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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